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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진 한장으로 전국민을 분노케했던 우병우가 구속되었습니다.
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있듯이 진작 구속됐어야 할 우병운데 몇번 연기되었습니다.
최근 여론이 무서웠는지 이번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첫번째 두번째 구속영장은 기각되었고 세번째서야 구속영장이 발부 되었습니다.
이를 처리한 사람은 권순호 부장판사인데 그의 이력을 정리 해봤습니다.
권순호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
- 전병현 청와대 정무수석
-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
- 이영선 행정관
- 정유라
권순호 부장판사 구속영장 발부
- 고영태
- 안봉근
- 이재만 전 비서관
-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또 구속영장 발부에 우병우가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할것인가가 관심사에 떠오르는거 같습니다.
아는 선후배 , 같이 한배를 탄 동료들이 다 사법부 출신이니까요.
구속적부 심사란?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를 법원이 심사하여, 그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이다.
이와같이 우병우가 구속되었다고 다 끝난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수사에 첫발을 내딛은거라 봐야하는데 구속적부 심사를 신청해서 우병우가 풀려날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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