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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떨어져 숨지게한 살인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아파트 옥상근처 외벽에서 밧줄에 의지한체 작업을 하던 김모씨가 휴대전화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옥상에 올라가 밧줄을 잘라 김씨가 숨지게 한 혐의 입니다.
거기에 함께 작업하던 황모씨 밧줄을 자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밧줄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덕분에 황씨는 목숨을 건질수 있었습니다.
숨진 김씨는 아내와 고교 2학녕생 , 생후 27개월 까지 5남매의 가장이라는 점에서 더욱더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검찰은 살인범이 재판부에게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해 선처를 원했었으나 " 자신의 처벌을 줄이고자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의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장애등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인정불가" , " 늦은밤이나 새벽도 아닌었고 피해자가 튼 음악소리도 크지 않았는데 피해자를 살해했다" , "술을 마시면 충동적인 범행을 하는 피고인의 전력등을 고려 재범의 위험성이 크므로 사회와 무기한 격리할 필요가 있다" 라고 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로써 고인도 한가지의 마음에 짐은 덜지 않았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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