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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특검에게 징역 12년을 구형받은 이재용은 1심에서 정경유착의 죄목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검찰은 12년 형을 구형했지만 사법부에서 징역 5년으로 낮춰서 이런식으로 계속 진행되면 집행유애가 나올것이라는 것을 기정 사실로 보여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오늘 이재용 결심 공판에서 '최순실 뇌물 공여 '죄로 2심에서 검찰은 이재용에게 12년 구형했습니다.
또 최지성 전 부회장 , 장충기 , 박상진 전 사장에게 각각 10년 , 황성수 전 전무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과 똑같은 구형량입니다.
과연 사법부에서 또 1심과 같이 징역 5년으로 낮춰서 선고하면 사법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될지도 모릅니다.
아무쪼록 사법부의 정의로운 법 집행이 있었으면 합니다.
결심 선고는 2018년 1월 말로 예상됩니다.
최소 5년 이상의 형 집행이 나올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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