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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이란?
전안법은 전기안전관리법의 줄임말로 공산품중 전기제품에만 적용했던 전기안전관리법과 의류나 가방등에 적용했던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통합된 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1월 1일부터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옷이나 액서사리등 생활용품도 KC인증(국가 통합인증)의무가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판매자는 제품의 종류 , 품목에 따라 모두 KC인증을 받고 시험결과서를 보유해야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이 생활용품 'KC인증' 비용을 부담해야하니 뭔가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KC인증이라는게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비용이 들기 때문이죠.
거기에 KC인증을 받지 않고 물건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수입 문구류 50색상 크레파스를 KC인증을 받을려면 기본요금 24만원에
49가지 색상 1색당 10만원씩
검사비용이 514만원..
거기에 예전 옥시 가습기 살균제 KC 를 받은 제품입니다.
잘못되고 나서 정부가 수습하고 사과하고 보상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라 봅니다.
전안법은 인증해주는 업체만 노나는 그런 말도안되는 법안이라 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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