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음주운전 단속 강화1 강화된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조심!! 혈중 알콜농도 0.05에서 0.03으로 강화 차이점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2019년 6월25일부터 시작되는 '윤창호법' 시행을 맞아 두달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 알콜농도가 0.05%에서 0.03으로 강화됩니다. 그럼 이 표를 한번보시죠. 기존 0.03이면 훈방이였는데 0.03도 이젠 면허정지가 됩니다. 남성 70Kg 기준으로 소주 2병을 먹었을경우 아침 6시에 0.022 ,60kg 인 남성일 경우 0.04 로 면허취소 입니다. 즉 밤에 소주 2병먹고 한숨 자고 자차로 출근하는게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 술 해독능력은 사람마다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다만 저 표에서 말하는건 일단 몸무게가 적고 아무래도 간의 해독능력이 떨어지며 나이가 많을수록 알콜 분해가 늦어지겠죠. 60KG의 50대 이상이 12시쯤 .. 2019. 6.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