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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강화된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조심!! 혈중 알콜농도 0.05에서 0.03으로 강화 차이점 살펴보기

by luckybilli 201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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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년 6월25일부터 시작되는 '윤창호법' 시행을 맞아 두달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 알콜농도가 0.05%에서 0.03으로 강화됩니다. 

 

그럼 이 표를 한번보시죠.

 

 

기존 0.03이면 훈방이였는데 0.03도 이젠 면허정지가 됩니다. 

남성 70Kg 기준으로 소주 2병을 먹었을경우 아침 6시에 0.022 ,60kg 인 남성일 경우 0.04 로 면허취소 입니다. 

즉 밤에 소주 2병먹고 한숨 자고 자차로 출근하는게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

술 해독능력은 사람마다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다만 저 표에서 말하는건 일단 몸무게가 적고 아무래도 간의 해독능력이 떨어지며 나이가 많을수록 알콜 분해가 늦어지겠죠. 

 

60KG의 50대 이상이 12시쯤 소주 2병을 마시면 아침 자차 출근이 불가능해질꺼 같습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되므로 인해 6시에 술이 어느정도 깼음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기준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수 있을듯 합니다. 

 

 

 

즉 개개인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술먹은 당일 , 그 다음날도 운전을 하지마라는 내용입니다. 

 

아래의 표는 술 종류별 혈중 알콜 분해 소요시간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10911436

소주 1병기준인데 소주 2병이라면 결국 운전은 못하지싶습니다. 

 

위 기사의 내용대로 출근길 대리운전이 나타날지도 모르겠네요.

 

이상으로 바뀐 윤창호법으로 인한 음주단속 강화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숙취운전도 이젠 음주운전으로 취급되는 상황이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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