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는 시기입니다.
저도 항상 종합소득세만을 신고했었는데 올해부터 연말정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게 너무나 많은데요 지금부터 그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가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작년과 달라진점?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 한해는 너무 힘든 한해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연말정산 정책 일부를 변경함으로 환금금을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소득 공제율 확대 및 신용카드 공제액 한시적으로 상승입니다.
일단 신용카드 공재액 상승은 ?
총 급여 기준 | 현행 | 개정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330만원 |
7000만원 ~ 1억 2000만원 | 250만원 | 280만원 |
1억2000만 초과 | 200만원 | 230만워 |
신용카드 구간별 30만원씩 상승했습니다.
7000만원 이하에서는 공제율이 작년에 비해 10% 상승 , 1.2억 초과 에서는 공제율이 작년에 비해 15%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소득 공제율 확대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 한해 적용되는 소득공제율 표입니다.
분류 | 1~2월 , 8~12월 | 3월 | 4~7월 (코로나 공제) |
신용카드 | 15% | 30% | 80% |
체크카드 | 30% | 60% | |
현금영수증 | |||
도서,공연,문화 | |||
대중교통, 전통시장 | 40% | 80% |
코로나로 인해 공제율이 4~7월은 80%로 대폭 올랐습니다.
기존의 인적 공제
본인 공제로 인해 150만원 공제
배우자 공제 (연 소득 100만원 이하 ) 150만원 공제
직계 부양가족(연소득 100만원 이하) 150만원 공제
세액 공제 항목
연금 저축 계좌
개인형퇴직연금
화재보험 ,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
주택월세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자녀 새액 공제
뭐가 엄청 많습니다.
솔직히 코로나로 인해 연말정산 세금 할인정도만 알아 듣겠네요.
연말정산 간소화를 하기 위해 홈텍스에 들어가봤습니다.
연말정산은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 (3)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확인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귀속년도에 따른 사용내역을 내려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 정산 상담 챗봇에 물어보니 2020년 소득 공제 자료는 2021년 1월 15일 이후에 제공됩니다.
홈텍스에서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보내는 방식은 종합소득세 신고랑 별반 다를바가 없네요.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 연말정산은 1~2월이라 시기가 다르며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처리 , 연말정산은 회사측에서 처리를 한다는게 차이점 같습니다. 그리고 재경비 처리 및 환급율이 많이 다릅니다.
일단 올해 연말 정산은 2021년 1월 15일 부터 가능합니다.
그전에는 자료가 없으니 해도 저처럼 헛발질 입니다.
다만 코로나의 영향으로 공제율이 올라가서 예전보다 환급이 좀더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힘든 시기에 연말정산 환급이라도 많이 해줘 어려운 살림살이 조금이나마 나아졌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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