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전세 보증금 반환관련 전세 보증보험 이용 및 전세금 반환 내용 증명 서식

by luckybilli 2018. 4. 13.
반응형

최근 이사로 인해서 여러가지 문제들을 겪었습니다. 저처럼 집을 옮기시려는 분들도 계실것이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 달라고 하는 세입자분들도 있을것입니다. 이에 또 집을 옴기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많은 분들이 집을 가지고 있지만 집없는 사람이 더 많은 현실입니다.

대부분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 대부분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세입자 : "이제 계약기간 2년을 다 채웠으니 이사하겠습니다."


집주인 : " 아 그럼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전세금을 돌려 줄수 있어요"

아마도 위와 같은 상황이 대부분일것입니다. 사실 집주인들도 현금 1,2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드물죠. 거기에 갭투자니 뭐니 해서 대부분 이후 세입자에게 받은 계약금을 가지고 세입자에게 돌려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기일날 집이 나가겠지라고 다른집을 덜컥 계약했는데 집이 안나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대비하기위해 전세보증보험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하는 전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전세 보증 보험 이용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보증 상담 - 보증금지 해당여부 , 보증대상 및 조건 , 내용 등 안내

2. 보증 신청 - 보증신청인이 영업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OR 인터넷 신청 , 보증신청 구비서류 확인

3. 신용 조사 - 신용불량정보 확인

4. 보증 심사 - 보증 신청내용의 적정성 , 보증금지 해당여부등 심사.

5. 보증서 발급 -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신용불량정보 재확인


이 방법을 제외하면 계약 해지 통보는 내용증명으로

발신인 : 000(임차인)

주  소 :

연락처 : 

수신인 : 000(임대인)

주  소 : 

제목 : 전세계약 해지요청 및 전세보금금반환 청구의 건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상기 임차인은 18년 2월 29일 로 부터 임대인과 2년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3. 0000년 00월 00일 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6조 에 의거하여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었던 바 금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전세계약 해지를 요청 드리는 바 입니다.

4. 주택임대차 보허법에 6조의 2에 의거 하여 이 통고를 받은 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되는 바 그 이전 보증금 반환을 요청 드리는 바 입니다.

5. 아울러 상기 임차인은 보증금이 반환됨과 동시에 계약만료가 된 부동산을 차질 없이 명도할 것을 약속 드리는 바 입니다.

6. 본 내용증명은 상호간 의사표명을 확실히 하고자 하는 목적을 둔 것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0000년 00월 00일임차인 000 (인)



사실 위의 두 방법보다 가장 좋은것은 서로를 배려해서 좋게좋게 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안될경우 전세 보증보험 이용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내용증명을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모두 집을 구할때는 이와같은점을 유의해서 구해야 합니다.

특히 집을 살때는 내가 살고있는집이 나가고 나서 집을 구하는게 더 안전합니다.

비록 잠깐동안 모텔신세를 지게 된다 하더라도 집이 안나가서 마음고생하는거보다 그게 훨씬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를 배려해서 가급적이면 적당한 시기를 맞추는게 제일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소통과 배려가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수 있을꺼 같습니다. 


반응형

댓글